수원세무사,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및 자체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오늘은 현금영수증 홈택스 조회 및 자체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오늘은 현금영수증 홈택스 조회 및 자체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재화나 서비스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에는 거래 일시와 금액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는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간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단말기 등의 발급장치에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실은 국세청 자료로 수집되며 거래일 다음날부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매입내역·매출내역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소비자용으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변경하거나 자체 발급 등의 업무도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의 자주 발행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발급을 원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 시 즉시 발급해야 하며 자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코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여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거래 시 또는 기한 내에 자진발급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이용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면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하거나 자율발급 등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의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며, 금융결제원 등의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거래일 다음날 국세청에 결제내역을 전송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맹점·발급수단·거래내역정보 등을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매입내역·매출내역자료 등을 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발급내역 등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 후 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클릭합니다.

1.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 후 메뉴의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를 클릭합니다.

2.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조회 및 발급, 용도변경 등 필요한 업무를 클릭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조회 및 발급, 용도변경 등 필요한 업무를 클릭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홈택스 조회 및 자율발행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이 포스팅은 정보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의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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