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어떻게 받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어떻게 받나?=올해 설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옛날보다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편으로 아쉬움이 많은 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저는 전라남도 광주에 다녀올때 눈도 오고 차도 막혀서 여러가지로 마음이 착하지만 몸은 지친 설날이었던것 같습니다. 최근 연휴동안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 동안 평균 78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중 음주운전 사고는 543건으로 69.5%를 차지하면서 정말 많은 사고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위험성이 따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음주 운전에 관한 위험성의 경우 우선 판단 능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 대처하지 못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주변사람들이 말리더라도 이 정도 술로는 괜찮다는 말에 굳이 운전대를 잡는 등 자신의 운전기술을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게 되며, 운전이 거칠어지고 성급한 행동이 많아져 신호를 무시하여 사고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마지막으로 졸음운전을 유발하여 사고가 발생하여도 큰 사고로 발전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운전면허 취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가 더 컸을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 음주 운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 △ 한국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로 처벌되고 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기준으로 처벌되고 피증 알코올 농도 0.08%미만까지 면허 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 정지로 처벌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에 해당하는, 또는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 0.20%이하의 경우 면허 취소에 있어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0%이상의 경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면허 취소에 해당되어 면허 취소 1년을 처벌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고 있으므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사사고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벌되고,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면허취소 2년을 처벌받습니다 만약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형,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3000만원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상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상의 징역형

음주운전 벌금을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의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 다른 하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거나 적발될 경우 이러한 구제제도에 의해 경감 또는 일부 인용되어 처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경우는 신청하기 전에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자격요건으로는 우선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 이하인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면허 취소벌금에 해당된다면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행정 심판이라는 구제 제도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과는 달리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만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받은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면허 취소벌금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과거에 비해 처분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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